달력

9

« 2014/9 »

반응형

'2014/09/26'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9.26 층간 소음의 해결 방안 1
2014. 9. 26. 08:53

층간 소음의 해결 방안 생활인의 지혜2014. 9. 26. 08:53

728x90
반응형

 

 

층간 소음의 해결 방안

얼마전 층간 소음으로 누군가 칼부림에 의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몇년전 실제 우리가족이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위층과 항의 후 이사간 적도 있고 다양한 문제 들이 층간 소음 때문에 일

어 나는 것 같다.

실제 며칠 사이 위층 부부 싸움 때문에 씨끄러워 잠이 깬적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

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만약, 방문하여 직접 피드백 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등의 여러가지 제

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층 사람으로써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전 국토부에서 층간 소음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내 놓은 대책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한다.

최근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했습니다. 
 

 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13.5.6 개정, 14.5.7.일 시행)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13.6) 하였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 합니다.

②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의견으로는 층간 소음의 경우 공사비를 적게 소모하기 위해 바닥과 천정사이의 공간을 적게 확보

하여 아래층 위층과의 소음을 차단시키지 못하는 데 있으므로 우선 위층의 경우 소음 매트를 깔아

아래층으로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소음이 발생하였을 경우 첫번째는 경비실

로 부터 조정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 위의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가장 해피한 방법은 서로가 조금씩 이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728x90
반응형
:
Posted by mapagilove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