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1. 01:19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황금비율로 연말 정산하기 생활인의 지혜2014. 9. 2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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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황금비율로 연말 정산하기
최근 담배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논란으로 서민증세에 대하여 구설수가 많다.
하지만 항상 월급쟁이들에게는 공개되어 있는 박봉에 세금징수는 피할 수 없는 법이다.
여기 그나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의 황금 비율로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도 가장중요한것은 소비를 많이하여 연말정산을 잘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지출로
가계를 잘 운영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는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하겠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공제한 잔액의 30%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 한다.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최저사용액 (총급여액의 25%) 까지만 사용하고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소득공제가 많아 진다.
연봉이 6.000만원이면 최소 사용액이 1.500만원이니까 신용카드사용액은 1.500만원까지만
사용하고, 초과 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월세지불액의 60% (연간 300만원한도) 를 소득공제한다.
월세를 카드 공제 할때
월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은 월세공제 나 신용카드등
(체크카드,현금영수증포함)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월세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공제 시 실수 하는 부분
어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은 주거형편상 동거를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근 희소식은 카드업게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가 소멸되던것이
영구적으로 적립 사용할수 있도록 바뀌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이런 기준들을 잘활용하여 연말정산 시 잘 활용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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