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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캠핑 시 전자랜지 없이 햇반 데우는 법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야외에서 밥을 해드시기 보다 햇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물론, 이때 캠핑카가 있어 전자렌인지가 구비되어 있으면 3분안에 뚝딱해서 편하시겠지만, 

 장비가 부족한 저같은 차박러는 포장을 살짝 뜯어

햇반을 냄비에 넣고 25분 정도 끓여서 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 간단한 방법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아래 이미지 처럼 500ml 코펠위에 일종의 뜸을 들여 데우는 방법인데,

 

1. 아래 처럼 햇반을 뜯지 않고 햇반의 위 아래 포장 중간에 십자로 칼집을 내어 주고 

 

코펠에 물을 부어 준 후 아래 처럼 코펠 중간에 햇반을 올리고 6~8 분씩 앞뒤로 끓여 주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시간도 줄고 이전 방법에서는 꺼낼 때 위험한데

요런게 없어 지니 참신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햇반을 데우고 남은 물은 버리시지 말고

커피를 타서 드시면 일석 이조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물을 끓이 증기로 끓이는 거다 보니 전자레인지로 해먹는 것보다

직접 밥을 해서 새밥을 먹는 느낌이 나더라구요.

 

밥 정말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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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하고 묻어나오는 배드민턴 라켓그립을 교체해 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바람도 안불고 

산책하기 좋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 바야흐로 봄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산책을 많이 가는데 최근 고딩인 아이가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고 해서

라켓을 꺼내 봤더니 ...

15만원 이상 주고 산 라켓인데...

' 아뿔싸! ' 라켓 그립이 헤져서 엉망이고 묻어나오는 건 뭔지....

 

그래서, 이 날은 다른 싸구려 라켓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인터넷으로 몇 천원 안 주고 라켓그립 교환 용 그립테이프를 샀습니다. 

 

별거 없이 차근 차근 감아주고

마지막, 상단엔 안에 들어있던 테잎으로 마무리,

색상도 나름 괜찮고,

손으로 잡아보니 그립이 쫀득쫀득해져서 아주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립을 감아 놓고 라켓을 보니 상단 줄이 나갔네요...

음, 이건 자력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쩝

 

요건 아마도 직접 감을 수도 있지만, 

나름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 패스, 라켓 판매점에서 갈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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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상해등급을 알면 합의가 쉬워진다!

 

일상에서 보통 운전을 할때, 조심은 하지만 내가 방호운전습관이 있더라도 상대의 실수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본인 혹은 상대의 과실여부에 따라 합의 사항이 조금은 달라질 수 가 있는데 대게의 경우

요즘은 차 수리비의 증가로 인해 수리비 더하기 랜트비만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해서

할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인사사고 즉, 상대나 본인이 다치는 경우는 무조건 할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도, 인사의 경우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본인 혹은 상대가 정상상태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때, 몸의 상태가 정상화 되지 못하여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데 일상적이 일의 진행으로 인해

합의를 해야 할 경우 내가 어느정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상해등급과 한도 금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타법개정]

www.law.go.kr

인사의 경우 우선 치료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치료이후 위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합의금과  휴업손해금과 위로금을 

합하여 합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일반직장인의 경우 최근 3개월 월급의 수입감소액의 85% 혹은

일용직의 경우 85,000원으로 계산하의 휴업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의 경우 보험사에서 문의 하시는 경우 무직으로 하면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일용직이라고 하시는게

휴업손해금을 최소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대물의 경우는 대인배상과 따로 진행되니 차수리와 렌트비 정도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사고 시 건강을 챙기시고 합의금은 정당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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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뮤직 순서대로 재생이 안될때는 이렇게?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노래들을 때

삼성뮤직을 사용하여 음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폰을 바꿔도 익숙해서

삼성뮤직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사용하던 노래어플이 어느 날 부터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저장된 목록에서 항상 순서대로 재생이 되는데 어느날 부터

노래가 다음곡을 선택하면 아무노래?나 막 재생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 못했나? 찾아는 보지만 해답은 금방 찾을 수 없었는데요.

방법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군요.

먼저 아래처럼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화면에서 플레이 화면을 터치하면 큰 화면이 나옵니다.

 

 

큰 화면에서 아래처럼 셔플?이 기능해제 된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곡이 재생되구요.

 

아래처럼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되면 자동으로 섞여서 지맘대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저기 찾아서 헤메였었는데 기능을 알고 보니 쉽습니다.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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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통 진공이 되어 안 열릴 때 해결방법은?

얼마전 김치를 먹으려고 김치 냉장고에서 조금 오래되어 숙성된 김치통을 꺼냈는데

어랏, 김치통 뚜껑이 쏙 들어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뭐지!

숙성이 되면서 김치가 내부의 공기를 쓰면서 압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치통 뚜껑을

열려고 힘을쓰고 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집어넣어서 열려고 하니

뚜껑만 손상이 되어 포기하고 놔두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그릇이 겹쳤을때 따듯한 물을 부어서 붙어있던 그릇을 떼어낸 기억이 있어

대야에 물을 붇고 1~2시간 기다리니 뚜껑이 짜잔하고 열리더군요.

뜨거운 물이 내키지 않는다면 실온에 3~4시간 정도 둔 후 열면 뚜껑이 열립니다.

참고 하시고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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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로,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청구서가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이다.

서식 내용은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 청구인과 상속인에게 권리를 물려주는 피상속인 본적과 주소, 이름 등의 인적사항과 어떠한 내용으로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청구취지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인과 결과 등 상세한 정보를 작성하는 청구원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성 시 첨부서류로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상속재산목록 각각 1부씩 첨부하도록 하고, 또한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이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Inheritance Limited Approval Appeal, 相續限定承認審判請求書] (비즈폼 서식사전)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진행절차

1. 상속재산, 채무조회(구청), 관할 복지센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 상속순위확인

3. 상속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첨부(사망 후 3개월이내)

4.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인지료, 송달료 납부후)

5. 채권자에 대한 공고

6. 채권자들에게 망자의 재산으로 빛 갚기

    (채권자가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상속청구 승인이 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필요한 서류는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정확한 법률적인 내용은 경우 부족하거나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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