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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진행 후 사망 신고 방법 까지


사망 신고의 경우 동거친족, 비동거 친족으로 되어있는데 배우자나 아버지, 형제 자매, 조카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 신고의 해당 관할 주거지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으나
관할지 외 신고의 경우는 즉, 사망자의 주소지와 신고자의 주소지가 같지 않을 경우
사망은 서울에서 했으나 친족이 제주에서 사는 경우는 일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청이나 상위 기관에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망한 망자의 남은 재산 혹은 상속 관련 프로세스도 일정기한 내에 진행되니
참고 바라며,
만약,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불이익이나 채권 추심 등의 결과가 따르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망 신고서 양식 샘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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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