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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정리 및 직접 진행해보기

 

 
얼마전 형님이 사망하면서 상속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에 대하여 공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하려고 하다보니 비용이 다소 비싸 간단한 소송이고 집에 쉬고 있어
직접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망자가 빛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속받으시는 분이 많으신경우는 
분할해서 받으시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분이 받으시든 문제가 특별히 될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망자의 빛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상속한정승인 혹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말그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포기하면 차순위로 넘겨질수 있어
여러번 같은 청구를 해야하는 단점과 망자의 문제가 차순위 상속자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여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말그대로 파산 신청을 하여 차순위에게
상속이되어 또다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많은 경우 한명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혼자인 경우는 한정승인만 진행하면 정리할게 없습니다.
 

아래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된 법원 자료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출처 :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상속의 한정승인, 한정승인신고

easylaw.go.kr

 

 

그래서,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정승인을 할것인지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할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며 다음이 직계 비속 즉 형제자매,

조카들을 이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대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소송을 하고 신문공고를 내고 내용증명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차차 순위까지 포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자료및 위임장, 가계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직접 형제들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한정승인은 하지 않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소송의 경우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서류입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두번째는 비용입니다.(전액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5,200원 , 약간 상이할 수 있음.)

세번째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인감은 필요없고 부모의 인감과 부모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날짜는 사망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해당 첨부 서류를 편집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접수하였으며,

1. 서류작성(성함,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및 인감날인하였습니다.)

2. 첨부 서류 준비(위에 기재된 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비용납부: 각 법원에는 은행이 있어 현금으로 예상금액을 납부 하시면되고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추가납부의 경우 연락이 오며, 초과납부의 경우 기재된 은행으로 입금됩니다.

 

법원에 가시면 비용납부후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접수하시면 접수계에서 서류확인을 해주시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계에서는 소송번호를 발급하여 주고 ,

소송이 진행되어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니 걱정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진행이 궁금하다면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해당번호로 전화하여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 좀더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계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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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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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hwp
0.02MB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hwp
0.08MB
위 임 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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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