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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로, 이러한 상속 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청구서가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이다.

서식 내용은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 청구인과 상속인에게 권리를 물려주는 피상속인 본적과 주소, 이름 등의 인적사항과 어떠한 내용으로 청구를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경위를 작성하는 청구취지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인과 결과 등 상세한 정보를 작성하는 청구원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성 시 첨부서류로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상속재산목록 각각 1부씩 첨부하도록 하고, 또한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이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Inheritance Limited Approval Appeal, 相續限定承認審判請求書] (비즈폼 서식사전)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6. 상속재산 목록 1부

 

진행절차

1. 상속재산, 채무조회(구청), 관할 복지센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 상속순위확인

3. 상속한정승인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첨부(사망 후 3개월이내)

4.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인지료, 송달료 납부후)

5. 채권자에 대한 공고

6. 채권자들에게 망자의 재산으로 빛 갚기

    (채권자가 과도하게 요구하더라도 상속청구 승인이 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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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정확한 법률적인 내용은 경우 부족하거나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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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