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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상해등급을 알면 합의가 쉬워진다!

 

일상에서 보통 운전을 할때, 조심은 하지만 내가 방호운전습관이 있더라도 상대의 실수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본인 혹은 상대의 과실여부에 따라 합의 사항이 조금은 달라질 수 가 있는데 대게의 경우

요즘은 차 수리비의 증가로 인해 수리비 더하기 랜트비만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해서

할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인사사고 즉, 상대나 본인이 다치는 경우는 무조건 할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도, 인사의 경우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본인 혹은 상대가 정상상태가 될 수 있도록 

보험사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때, 몸의 상태가 정상화 되지 못하여 계속 치료받아야 하는데 일상적이 일의 진행으로 인해

합의를 해야 할 경우 내가 어느정도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상해등급과 한도 금액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타법개정]

www.law.go.kr

인사의 경우 우선 치료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치료이후 위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합의금과  휴업손해금과 위로금을 

합하여 합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일반직장인의 경우 최근 3개월 월급의 수입감소액의 85% 혹은

일용직의 경우 85,000원으로 계산하의 휴업 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의 경우 보험사에서 문의 하시는 경우 무직으로 하면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일용직이라고 하시는게

휴업손해금을 최소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대물의 경우는 대인배상과 따로 진행되니 차수리와 렌트비 정도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사고 시 건강을 챙기시고 합의금은 정당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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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