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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4'에 해당되는 글 3

  1. 2014.09.14 지리산 수락 폭포
  2. 2014.09.14 장례식 조문 예절 및 조문하는 법
  3. 2014.09.14 조선 시대의 관혼 상제
2014. 9. 14. 21:30

지리산 수락 폭포 여 행 이야기2014. 9. 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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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수락 폭포

 

지난 여름 휴가지에 대하여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라도 방향으로 가기로 드디어

결정 - 결정의 사유는 전번에 지리산 뱀사골 계곡으로 놀러 간적이 있었는데

그 때 너무 물과 경치와 분위기가 좋아서 지리산 줄기 따라 전라도쪽 방향을

탐색하기로 하고 놀러 가기로 결정했다.

 

초행길이라 대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이다. 가는길에 전남 남원에 들러

마트에서 홈 땡땡 마트에서 신나게 장을 보고 남원 시내도 구경하고~~~

수락 폭포 아래 동네에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15분 정도 아직도

발전이 좀 덜된 모습이다.

주차장에서 수락폭포로 걸어 올라가는 발걸이 물놀이 때문인지 가볍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옆에서 브이~~

지금 나 시원해요~~~

 

 

폭포 아래에 어깨에 침맞을려는 사람들이 가득

어깨에 떨어지는 물은 뼈속까지 차갑다.

 

어른도 오래 있으면 휘청거릴만큼 견디기 힘들다.

여기서 폭포 물줄기 맞으면

한여름 내내 시원할 듯하다.

 

물살이 쎄 잘 놀지 못하는 막내를 이끌고

업어서 수영~~

 

물살이 없는 곳에서 잠시 사진 한컷과 휴식~~

흐르는 폭포의 물은 한여름을 생각없이

지나게 만든다.

이번엔 막내를 업고 수영에 도전 

이영차 이영차~~

힘은 들지만 시원한 물이 너무 좋다.

 

수락폭포 아래로 가면 물도 쌔지 않고

무릎높이까지 물이 차있어

애들끼리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이 있다.

 

밀고 땡기고 노는 모습이 한가롭다.

역시 놀이는 형제끼리~~

당겨당겨~~

 

구명 조끼 입고 누워서 브이~~

야~~ 같이 찍어봐

수락 폭포를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애들은 KO ~~

놀기에 부담없어 한껏 놀았던 모양이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수락 폭포에서 멋진 휴가를~~

 

여름 물놀이

팔토시로 팔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여름 대구 스파벨리

여름수영복바지

옥천장용산 족대로 물고기잡기

부산광안리해수욕장

단양 사인암 물놀이

지리산 수락폭포

각종 여름휴가물품 준비

대전중리동 물놀이공원

소선암 물놀이

소선암에서 다슬기잡기

단양시장 맛집구경

사인암계곡 캠핑과 물놀이

단양구경 고수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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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조문 예절 및 조문하는 법

항상 직장에서 애사 발생 시 조문을 하게 되는 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

입구에 들어 가서 부터 조문을 하고 나오기 까지 과정을 포스팅 해 본다.

 

물론, 가능하다면 조문의 복장은 검정색 혹은 어두운 계열을 양복을 입고 힌

색의 와시셔츠와 검정 넥타이가 보통이며, 여성또한 검정계열을의 상하의를

입어야 하며 화려한 악세사리와 화장은 예의가 어긋난다.

 

문상

우선 문상[조문]을 할 때에는 장례식을 방문하여 상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는 행

위이니 만큼 웃거나 식사 시 음주의 경우 잔을 친다든가 하는 부분은 예의가 아

니므로 삼가야 한다.

 

조문 순서

조문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조문전 모자를 쓴 경우는 반드시 미리 벗는다.

그리고, 우선 분향이나 헌화를 하게 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하면 된다.

분향 시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는 입으로 끄지 않고 왼손으로 부채질하여 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같이 방문한 경우 대표자 1명이 대표로 분향을 한다.

 

다음은 고인을 향해 재배를 하는데

남자는 절을 할때 왼손위에 오른 손을 올리고

여자는 절을 할때 오른손위에 왼손을 올리고 절을 한다.

절을 할 시 2번 실행 후 가볍게 목례를 한다. 때에 따라서는 묵념을 하기도 한다.

 

 

상주에게 조문을 하는 경우 맞절 1회 후 위로의 말을 전한는게 보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올 시는 한 발 물러선 후 몸을 돌려서 나오는 것이

예절이다.

 

마지막으로 조문 인사말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 하도록 한다.

+ 상제의 부모인 경우

 

"상상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환으로 그토록 초민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뵙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망극이란 말은 부모상에만 쓰입니다.

 

 

+ 상제의 아내인 경우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말.

 

 

+ 상제의 남편인 경우

 

"상사에 어떻게 말씀 여쭐지 모르겠습니다."
"백씨(伯氏)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 백씨(伯氏) : 남이 맏형의 존댓말
* 중씨(仲氏) : 남의 둘째형의 높임말
*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 참척(慘慽)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는 일
* 참경(慘景) :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


 

조문 시 유의사항

 

  유족에게 자꾸 말을 걸어 장례진행에 불편을 주거나 유족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며,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문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게 상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goodstory97?Redirect=Log&logNo=1401227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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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
2014. 9. 14. 17:49

조선 시대의 관혼 상제 생활인의 지혜2014. 9. 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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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관혼 상제

최근 회사에서 들려오는 조사 때문에 이리저리 동분 서주에 봉부 발송까지

바쁘게 해오다 문득 관혼 상제에 대하여 궁금하여 하기 정리가 잘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 포스팅 해본다.

조금은 지루하기도 하고 이해가 힘들기도 하지만 유래를 알아보는 재미가

있다.

 

퍼온글: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102&docId=201673696&qb=67aA6rOgIOuwnOyGo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tSRy35Y7vssscY6KQlssssssuh-436179&sid=VBVUqXJvLDMAAC3tHOk

 

조선 시대의 관혼상제


 관례

 - 아이가 15세가 되면 좋은 날을 받아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성년식.

 - 남자 아이의 성년식을 '관례'라 하고 상투를 틀어 관을 썼다.

 - 여자 아이의 성년식을 '계례'라 하고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다.  

 혼례

 - 어른이 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는 것.

 - 혼례날은 신부집에서 정했다.

 - 신랑 집에서는 혼례 전날에 옷감과 편지가 든 함을 신부 집으로 보냈다.

 -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른 후, 다음날이나 3일째 되는 날

  신랑 집으로 가서 폐백을 드렸다.

 상례

 - 조선 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본래 있던 하늘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했다.

 - 사람이 죽었을 때 치르는 의식인 상례를 중요하게 여겼다.

 - 가족들은 거친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고 문상 온 손님을 맞이했다.

 -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부모의 묘소를 지키기도 했다.

 제례

 -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다.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냈다.(4대 봉사)

 - 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와 명절에 지내는 차례로 나누어

  졌다. 



*계승되어야할점*

관혼상제의 '관' 즉, 관례는 성인식으로서, 성인이 되었으니 어릴때의 모습을 버리고 어엿한 성인으로 다시태어나 보다 의젓해지고, 책임을 맡을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계승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혼상제의 '혼' 즉, 혼례는 결혼식으로서, 두 부부의 사랑이 영원하리라고 다짐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가 되는 식이죠. 기쁨을 나눈다는 점이 계승할만한 점

 

관혼상제의 '상' 즉, 상례는 초상으로서, 한 사람의 일생이 마침표를 찍고, 그 위대했던 삶을 기리며 부디 하늘로 편히 올라가라는 의미로 하는 식으로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점이 계승할만한 점

 

관혼상제의 '제' 제례는 제사로서, 돌아가신 분을 일년에 한번 초상난 날짜에 다시한번 기리며 하늘에서 편히 지내라는 의미로, 역시 자식들의 부모공경,사랑이 묻어나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점이 계승할만한 점



먼저 일반적인 관혼상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에 조선시대의 관혼상제를 살펴보자

(1) 일반적인 관혼상제에 관하여

관(冠)·혼(婚)·상(喪)·제(祭)의 4가지 예법.

관례는 머리에 갓을 써서 어른이 되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남자 나이 20살이 되면 관례를 행하고, 여자 나이 15살이 되면 머리에 비녀를 꽂았다. 혼례는 혼인하는 예법, 상례는 상중(喪中)에 행하는 예법, 제례는 제사지내는 예법이다. 수(隋)나라 때 왕통(王通)이 저술한 《문중자중설(文中子中說)》에 사례에 대한 말이 보이고, 《소학감주(小學紺珠)》 인륜류(人倫類) 사례에, 사례는 관·혼·상·제라 했다.

사례는 한국 예법의 대종(大宗)이며, 오늘날 비록 관례는 없어졌지만, 혼례·상례·제례는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조선 전기까지는 제가(諸家)의 설(說)이 구구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었으나, 영조(英祖) 때의 학자 이재(李縡)가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근거를 두고 여러 학설을 참작하여 당시의 실정에 맞게 예법을 만들어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지었으니, 이후 이것이 사례의 표준이 되었다.

★관례

남자는 상투를 짜고, 여자는 쪽을 찐다. 보통 결혼 전에 하는 예식으로, 15∼20세 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상복(喪服)이 없어야 행할 수 있다. 또 관자(冠者)가 《효경(孝經)》 《논어(論語)》에 능통하고 예의를 대강 알게 된 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 사람들은 이 관례를 혼례(婚禮)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成人)으로서의 대우를 받았다.

음력 정월 중의 길일을 잡아 행하는데, 관자는 예정일 3일 전에 사당(祠堂)에 술과 과일을 준비하여 고(告)하고, 친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예(禮)를 잘 아는 사람에게 빈(賓)이 되기를 청하여 관례일 전날에 자기 집에서 유숙(留宿)하게 한다. 당일이 되면 관자·빈·찬(贊:빈을 돕는 사람)과 그 밖의 손님들이 모여 3가지 관건(冠巾)을 차례로 씌우는 초가(初加)·재가(再加)·삼가(三加)의 순서가 끝나고 초례(醮禮)를 행한 뒤 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 준다.

예식이 끝나면 주인(主人:관례의 주재자)이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고한 다음 부모와 존장(尊長)에게 인사를 하고 빈에게 예를 행한다. 여자는 15세가 되어 비녀를 꽂는 것을 계()라 하고, 혼인 뒤 시집에 가서 사당에 고하고 비로소 합발(合髮)로 낭자하여 성인이 된다.

이와 같이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禮)를 행한 뒤에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며, 갓을 쓰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言辭)에 있어서 하대를 받았다

★혼례

원래 혼인의 혼(婚)자는 혼(昏)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혼례는 어두울 때 행하는 것이 예(禮)였다. 대대례(大戴禮)라는 책을 보면, 관혼(冠婚)은 사람의 시작이라고 했다.
혼인은 곧 인륜(人倫)의 시초라는 뜻이다. 또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보면, 얼음이 녹으면 농상 (農桑)이 시작되고 혼례를 치르면 사람의 일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혼인 제도는 기원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의 변천을 보면, 부여(扶餘)에서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였고, 옥저(沃沮)에서는 돈을 받고 혼인하는 매매 결혼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 고구려에서는 신부의 집 뒤뜰에 서옥(參屋)이라는 조그만한 집을 짓고 사위가 거처 하다가 자식을 낳아 큰 다음에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한다. 이는 모계 씨족 시대(母系氏族時代)의 유풍(遺風)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를 거쳐 조선조로 들어와서는 유교(儒敎)의 가르침에 의한 혼례가 유가 (儒家)의 예문(禮文)에 따라 행해졌는데 이 당시의 혼인은 남녀 당사자끼리의 결합 이라기 보다 신랑 신부 두 집안의 맺음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서구(西歐)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모두 신식 의식(儀式)에 의한 혼례를 행하고, 혹 전통적인 옛날의 의식을 따르는 혼례라 하더라도 많이 간소화되었다.

★상례

상례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엄숙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 사자를 정중히 모시는 절차인 만큼 가장 중요한 예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가 행하여졌으나 고려 말 중국으로부터 《주자가례(朱子家禮)》가 들어오고 조선 전기에는 배불숭유(排佛崇儒)를 강행한 영향 등으로 불교의식은 사라지고 유교의식만이 행하여졌다.

《주자가례》는 중국의 풍습을 주로 한 것이어서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대목이 많아 학자들 사이에는 논란이 거듭되었고 한국에 맞는 예문(禮文)도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숙종 때 이재(李縡)가 엮은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상례를 알맞게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이에 따랐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례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지방마다 풍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현대에는 불교·그리스도교 등의 종교의식에 의한 상례가 혼입되고 매사에 간략화를 추구하는 현대풍조로 인하여 상례도 많이 변모하였다.

★제례

원시시대 사람들은 자연 현상과 천재지변의 발생을 경이와 공포의 눈으로 보았으며 4계절의 운행에 따른 만물의 생성화육(生成化育)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음을 감사하였다. 동시에 천(天)·지·일·월·성신(星辰)·산·천(川)에는 모두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여 신(神)의 가호로 재앙이 없는 안락한 생활을 기원하였는데, 이것이 제사의 기원이다. 제사는 인문(人文)의 발달에 따라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으며 이것이 곧 제례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요(堯)·순(舜) 시대에 천신(天神)·지기(地祇)·5악(嶽)·4독(瀆)을 제사한 기록이 《서경(書經)》 《사기(史記)》 등에 실려 있다. 특히 동양에서는 윤리 도덕 관념의 앙양과 함께 조상숭배가 크게 성행하여 조상에 대한 제례가 하(夏)·은(殷) 시대를 거쳐 주대(周代)에 확고하게 갖추어졌다.

한국에서 제례의 시초는 부여(夫餘)에서 영고(迎鼓)라 하여 12월에 하늘에 제사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냈으며, 동예(東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하여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낸 기록이 있다. 마한(馬韓)에는 소도(蘇塗)라는 신역(神域)이 있어 솟대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 천군(天君)이 신을 제사지냈다. 신라에서는 남해왕(南解王) 때에 혁거세묘(赫居世廟)를 세우고 혜공왕(惠恭王) 때에 5묘(廟)의 제도를 정했으며 산천도 제사지냈다.

백제에는 동명묘(東明廟)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중국의 제도를 본떠 원구(丘:천신을 제사지내는 원형의 단)·방택(方澤:지기를 제사지내는 사각형의 단)·사직(社稷)·종묘(宗廟)·능침(陵寢)·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문선왕묘(文宣王廟:공자의 사당)·마조단(馬祖壇)·사한단(司寒壇:氷神을 모신 단) 등을 설치하고 예절을 갖추어 제사지냈다. 그리고 명산·대천·우사(雨師)·운사(雲師)·뇌사(雷師) 등도 제사지냈다. 조선시대에도 원구와 방택만을 제외하고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사가(私家)의 제례는, 고려시대에는 대부(大夫) 이상은 증조까지 3대, 6품(品) 이상의 벼슬아치는 할아버지까지 2대, 7품 이하의 벼슬아치와 평민은 부모만을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지내게 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를 두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고조까지 4대를 봉사(奉祀)하게 했다.

오늘날에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종약원(宗約院)이 거행하는 종묘의 제향, 서울의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 유림(儒林)이 거행하는 문묘(文廟)의 제향, 유림이 거행하는 각 서원의 제향, 사가의 조상 제사 이외의 다른 것은 찾아볼 수 없다.

(2) 조선시대의 관혼상제에 관하여

관례·혼례·상례·제례를 이르는 말.

인간이 사는 데 관혼상제는 빠질 수 없는 일들이며, 유교에 입각한 통치질서가 완강했던 조선시대의 관혼상제는 단순한 의례 이상의 것이었다. 〈주자가례 朱子家禮〉는 예(禮)를 본으로 삼았다. 사례(四禮)에 관한 많은 논란이 항시 있어왔으며, 조선시대 이재(李縡)의 〈사례편람 四禮便覽〉이 발간된 이래 200여 년 동안 법전 저술도 많이 나왔다.

관례는 청소년이 머리에 관을 쓰고 성년이 되는 의식으로 주로 양반계층에서 행해졌고 일반 백성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여자의 관례는 계례(禮)라 했고 대개 혼례식의 일환으로 혼례 직전에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혼례는 결혼식을 말하며 의혼(議婚)·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으로 구분된다. 의혼은 결혼을 의논하는 절차이며, 납채는 사주 또는 사성(四姓)을 보내는 일이며,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게 혼인을 허락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고, 친영은 신랑이 처가로 가서 예식을 올리고 신부를 맞아오는 의례이다. 상례는 장례식인데, 유언, 임종, 시신을 바로잡는 수시(收屍), 혼을 부르는 초혼(招魂), 머리를 풀고 곡을 하여 초상을 발표하는 발상(發喪), 상을 치르는 장본인들인 상제(喪制)와 옷차림새인 복인(服人), 사람을 뽑아 상례 일을 보게 하는 호상(護喪), 고인을 섬기는 전(奠)과 상식(上食), 부음을 돌리는 부고(訃告), 시신에 입힐 수의(壽衣), 상을 당하고 처음 지내는 제사인 설전(設奠)·반함(飯含)·혼백(魂魄)·염(殮) 등의 절차를 말한다. 조상을 기리는 제례는 크게 시제(時祭)·차례(茶禮)·묘제(墓祭) 등으로 나뉜다.

★관례 (冠禮)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갓을 씌우는 의식.

여자의 경우는 계례(澧)라고 부른다. 관례를 치르기 전에는 청소년이었으나 일단 관례를 치른 후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인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관례는 보통 15~20세 전후에 행해지는데, 이때는 관례를 받는 자의 정신과 육체가 성숙된 시기이다.

관례의 절차는 먼저 음식을 갖추어 진설(陳設)을 마련하고 관복을 준비한다. 이른 아침 일가친척과 어른들을 초청해 손님을 모시는데, 덕망있고 귀감이 될 만한 손님들이 얼굴과 손을 닦고 나서 의식을 진행한다. 성인이 될 청년이 의관과 신발을 갖추고 뜰에 나와 단정히 앉으면 정성껏 머리를 빗기고 나서 머리에 관을 씌운다. 그뒤 조삼(早衫)을 입히고, 혁대를 띠우고, 신을 신긴다. 손님은 관을 씌우면서 "좋은 날을 받아 처음으로 어른의 옷을 입히니, 너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의 덕을 잘 따르면 상서로운 일이 있어 큰 복을 받으리라"는 식의 축복을 내린다. 여자의 경우는 어머니가 주관하여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상과 같은 관례는 남자가 일단 성년기에 이르면 상중(喪中)을 피해 가장을 비롯한 친척이 참석하여 장로(長老)의 인도로 가관착복(加冠着服)의 형태로 행해진다. 예(禮)가 끝나면 자(字)가 수여되고 사당에 고한 뒤 참석자들에게 절을 한다. 이후로는 성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자의 경우는 대개 혼사를 앞두고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례는 갑오경장 이후 신문화 가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관혼상제

★혼례 (婚禮)
 
혼인을 할 때의 의례(儀禮).


 
전통 혼례
한국은 예로부터 혼인을 가족의 결합으로서 중요시해왔기 때문에 혼인의 의례가 매우 신중하고도 복잡하다. 한국의 혼례 풍습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불교를 숭상하고 상례(喪禮)에서도 불교식이 많았던 삼국시대에는 불교의 화혼례(花婚禮)가 널리 치러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조오례의〉 등의 기록을 보면 지금의 혼례 풍습이 맨 처음 행해진 때는 조선 초기로, 초기에는 양반 사대부들만 행했으며 서민들에게까지 전래된 것은 조선 후기일 것으로 짐작된다.

의혼(議婚)
양가가 중매인을 통해 서로 의사를 조절하고, 대례(大禮)를 거행하기 전을 의혼이라 한다. ① 납채(納采):중매인을 통해 말을 전하고 신랑측 혼주(婚主)가 예서의 서식에 따라 편지를 보낸다. ② 연길(涓吉):신랑집에 택일 단자를 보낸다. ③ 송복(送服):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는 것을 뜻한다. ④ 납폐(納幣):납폐서와 폐백(幣帛)을 신부집에 보내는 의식을 말하며 함보내기라고도 한다.

대례(大禮)
의혼의 절차를 거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① 초행(醮行):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집에 가는 것을 말한다. ② 전안지례(奠雁之禮):신랑이 신부의 혼주에게 기러기를 전하는 의례를 말한다. ③ 교배지례(交拜之禮):신랑과 신부가 대례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절하는 의례이다. ④ 합근지례(合之禮):신랑과 신부가 대례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이다. ⑤ 신방(新房):신랑과 신부가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신랑은 옷을 갈아입고 큰상을 받은 후 저녁에는 신방을 꾸민다. ⑥ 동상례(東床禮):점심 때를 전후하여 신부집에 모인 사람들이 신랑다루기를 한다.

후례(後禮)
혼례의 중심인 대례가 끝나면 신부가 신랑집에 오는 의식과 신랑집에 와서 하는 의례가 남는다. ① 우귀(于歸):신부가 신랑집에 오는 것을 우귀 또는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② 현구례(見舅禮):신부가 시부모와 시가 사람들에게 절하는 것으로, 폐백이라고도 한다. ③ 근친(覲親):신부가 시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말한다.

★상례 (喪禮)
 
상중에 행하는 모든 의례.
 


유학자 고 인암 박효수옹의 장례중 곡을 하고 있는 ...

상례란 육신을 떠난 영혼이 무사히 영(靈)의 세계로 귀환하는 데 필요한 의식절차를 갖춤으로써 그 영혼을 전송하고 영혼의 음조(陰助)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례는 다른 예(禮)에 비해서 그 변화의 폭이 적어 장기간 지속되고 가장 정중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며 사회마다 개념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라 유교식·불교식·그리스도교식·무속이 혼합된 상례절차가 관행되어왔으며, 이들 상례는 서로 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중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보편적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유교식 상례이다.

한국에서는 초기 불교의 성행으로 불교적인 의식이 행해졌으나, 조선시대에는 유학의 성행으로 유교적인 상례가 일반화되었다. 유교식 상례는 대체로 주희(朱熹)가 쓴 〈가례 家禮〉를 주로 하여 시의(時宜)와 가풍(家風)에 따라 행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방식은 〈예서 禮書〉에 나와 있는 규정을 상당히 생략하거나 달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죽은 사람의 연령과 지위에 따라서도 내용을 달리한다. 즉 어린이나 혼인 전의 사망, 기혼자의 사망은 그 의례의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 민간에서는 청·장년의 사망을 흉상이라 하고, 노년의 사망을 길상이라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한편 상례를 흉례(凶禮), 제례를 길례(吉禮)라 하여 상·제례를 구분한다.

〈예서〉에는 보통 상례를 초종례(初終禮)로부터 대소상(大小祥)을 거쳐 길제(吉祭)에 이르기까지 19절차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에는 많이 생략되어 10여 개의 절차로 관행되고 있다. 실제 민간에서 관행되고 있는 유교식 상례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종(初終):처음 운명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終)이란 세상을 하직했다는 뜻이다. 초종례로는 임종에 대한 준비, 초혼(招魂) 의례, 시체거두기[收屍], 사자상 차리기, 발상, 호상, 부고발송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죽을 때가 가까우면 정침(正寢)으로 모신다.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임종(臨終)·종신(終身)이라 한다. 예부터 "종신 자식이 진짜 자식이다"라고 하여 임종을 지켜보지 않으면 큰 불효로 여겼다. 운명을 하면 머리와 손발을 주물러 편 다음 양손과 발끝이 일자로 되게 백지나 헝겊으로 묶는데 이를 수시 혹은 천시(遷屍)라 한다. 죽은 사람의 집에서는 아궁이를 막기도 하는데, 이는 고양이가 아궁이로 들어가면 시체가 일어난다는 속신 때문이다. 초혼은 죽은 사람의 바지나 저고리를 가지고 지붕 혹은 마당에 나가 북쪽을 향해 죽은 사람의 주소·관직명·성명 등을 부르고 "복(腹)·복·복" 3번 외친다. 초혼이란 인애(仁愛)를 다하는 길이며, 북쪽을 향해 부르는 것은 나간 혼이 다시 소생하기를 북쪽에 있는 신에게 비는 것으로 이를 고복(皐復)이라고도 한다. 사자상이라 하여 문 밖에는 메 3그릇, 짚신 3켤레, 동전 3닢을 담아놓는데 이는 죽음의 3사자를 위해서이다. 수시·초혼의 절차가 끝나면 자식과 아내는 머리를 풀어 슬피 울며 주상(主喪)을 세운다. 상은 갑자기 당하는 일이므로 주위 사람들이 상사(喪事)를 분담한다. 오늘날에는 친족이나 친지 중에서 예에 밝은 사람을 호상으로 정해 상사를 관장하게 하여 부고발송 등 상중의 제반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② 습렴(襲斂):습은 시신의 옷을 벗기고 향물이나 쑥 삶은 물로 시신을 씻기는 것을 말한다. 시자는 솜에 향물을 찍어 시신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씻긴 후 남자의 얼굴에는 분을 발라주고, 여자에게는 연지·곤지를 찍고서 "새장가 간다, 새시집 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빠진 머리카락과 조금씩 깎아낸 손톱·발톱은 준비한 조발낭(爪髮囊)에 나누어 넣는다. 이 조발낭은 대렴(大殮)시 이불 속에 넣거나 관 속에 넣는다. 이어서 옷을 입힌 후 반함(飯含)을 한다. 반함은 죽은 사람의 입 속에 구슬[無孔株] 혹은 엽전이나 쌀을 물려주는 것이다. 주상이 버드나무 수저로 불린 흰 쌀을 떠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삼천석이요" 하면서 입에 넣는데 이것은 저승 가는 길에 양식으로 사용하라는 뜻이다. 소렴(小殮)은 시체를 절차에 따라 의금(衣衾)으로 싸는 예식으로 습을 한 이튿날에 한다. 대렴(大殮)은 시체를 입관하는 절차로서 소렴 다음날 하나 오늘날에는 소렴에 이어 바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어 명정(銘旌)을 세우고 영좌(靈座)를 세워 조석으로 전(奠)을 올리면서 곡을 한다. 성복(成腹)은 상제들이 상복을 입는 절차로서 대렴 다음날 하나 요즈음은 대렴에 바로 이어 입는다. 상복은 보통 친계 후손인 8촌까지의 범위에서 입는데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오복제'를 따른다. 성복을 하고 나면 성복제라 하여 의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는다.

③ 치장(治葬):시신을 매장하기까지의 절차로서 장지와 장일을 정해 구덩이를 파고, 신주(神主)를 만든다. 〈예기〉에 의하면 황제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 선비는 1개월 만에 장례를 지낸다고 했으나 지금은 3일장이 일반적이다. 천구(遷柩)는 영구를 사당에 옮겨 고하고 다시 영구를 안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관행에 있어서는 천구의 절차는 거의 행하지 않는다. 발인날이 되면 영구를 옮겨 상여에 싣는다. 관을 방에서 들고 나올때 방 네 귀퉁이에 시신의 머리를 맞추고 나오기도 하고, 쪽박이나 바가지를 엎어놓고 깨뜨리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잡귀를 쫓는 의미이다. 영구가 떠나기 전 견전제(遣奠祭)를 지내고 상여가 장지를 향해 떠나는데 이를 발인(發靷)이라 한다. 상여가 출발하여 죽은 사람의 친구집이나 다리를 지날 때는 상여를 멈추게 하고 노제를 지낸다. 급묘(及墓)는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여 매장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하관시 시신의 가슴 위에 현훈(玄)으로 폐백을 드린다. 현(검은색)은 하늘을, 훈(붉은색)은 땅을 상징하는데, 이는 별천지를 뜻하는 것이다.

④ 흉제(凶祭):치장이 끝나고 혼백을 상청에 모시고 거행하는 우제(虞祭)로부터 소상(小喪)·대상(大喪)·담제(譚祭)·길제(吉祭)가 끝날 때까지의 각종 제례를 말한다. 반곡(反哭)은 상주가 평토제나 성분제를 마치고 신주나 혼백을 모시고 반혼(返魂)하는 절차이다. 반혼하면 우제를 지낸다. 우제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한 후 그의 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해 위안하는 의식이다. 졸곡은 때 없이 하는 곡을 폐지한다는 뜻으로 이때부터는 조석으로만 곡을 하며, 삼우를 지낸 후 3개월 만에 강일을 가려 지낸다.

소상은 사망 후 1주년이 되는 날에 지낸다. 그리고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이로부터 조석곡은 폐하지만 삭망일에는 곡을 한다. 대상은 사망 후 25개월이 되는 기일에 지낸다. 3년상이라 부르는 것은 초상에서 탈상까지 3년에 걸치기 때문이다. 담제는 대상 후 1개월이 지난 다음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이는 3년상을 무사히 마쳤으므로 자손들의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하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담제까지 마치면 죽은 사람에 대한 상례를 다한 것이니 완전히 탈상한다. 담제 후부터는 일반인이 되었다 하여 길제를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별세해서 담제까지 마치면 옛 상례가 4대 봉사(封祀)이므로 5대 할아버지부터는 묘사로 옮겨지는 제사가 된다.

★제례 (祭禮)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



정초에 차례 지내는 모습(국립민속박물관)
예부터 동양에서는 천지(天地)·일월성신(日月星辰)을 비롯하여 풍사(風師)·우사(雨師)·사직(社稷)·산악(山岳)·강천(江川), 그리고 선왕(先王)·선조(先祖)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전국의 이름난 산천에는 해마다 국가에서 직접 제사를 올렸으며, 풍수설(風水說)이 강해진 뒤로는 더욱 산천을 중시하여 제를 올렸다. 지금은 제사라 하면 단지 선조에 대한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자가례 朱子家禮〉에 의하면 선조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 가옥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제례는 사후세계의 관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사는 사람이 죽어도 혼백은 남아 있으므로 살아 있을 때처럼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조상숭배사상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발전해왔다. 〈예서 禮書〉에 따른 한국의 보편적인 제례는 사당제(祠堂祭)·사시제(四時祭)·이제(爾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의 5가지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례의 종류는 음력 매월 초하루나 보름 또는 조상의 생일 등에 낮에 간단히 지냈으며, 명절에만 지내는 것으로 바뀐 차례(茶禮), 매년 사망한 날 닭이 울기 전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 기제(忌祭), 매년 시월 상달 문중이 모여서 시제답(時祭畓) 비용으로 함께 지내는 시제(時祭)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시제는 묘사로 구분하기도 하며, 차례는 성묘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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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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