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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체크카드 공제 확대의 함정

 

 

자 얼마전 뉴스에서 내수활성화와 건전한 소비를 위해 카드보다는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을

30% 에서 10%올려 40%로 공제확대 적용한다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아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해본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년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13년 한해동안 쓴 돈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에 40%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은 작년보다 작게 썻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같다는 것이다. 참~~

 

또 여기에 하나더 추가공제(40%)의 경우 본인이 쓴 금액만 허용이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써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란다.

 

 

 

연말정산관련 정보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자동차세-선납할인-10-카드-무이자-할부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연말정산-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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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소득공제-체크카드-공제-확대의-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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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인터넷으로-공과금-납부하기-간단e납부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고속도로-통행료-30일-부터-신용카드-결제-된다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2015년-연말-정산-똑-부러지게-하는-방법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2015년-연말-정산-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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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