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체크카드 공제 확대의 함정 생활인의 지혜2014. 12. 30. 23:20
소득공제 - 체크카드 공제 확대의 함정
자 얼마전 뉴스에서 내수활성화와 건전한 소비를 위해 카드보다는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을
30% 에서 10%올려 40%로 공제확대 적용한다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아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해본다.
배우자, 부모, 자녀가 년소득 100만원이하인 경우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13년 한해동안 쓴 돈의 50%보다 많으면 초과액에 40%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결국은 작년보다 작게 썻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같다는 것이다. 참~~
또 여기에 하나더 추가공제(40%)의 경우 본인이 쓴 금액만 허용이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써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란다.
연말정산관련 정보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자동차세-선납할인-10-카드-무이자-할부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연말정산-세법개정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연말정산-최대환급-금액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소득공제-체크카드-공제-확대의-함정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연말정산-세법개정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인터넷으로-공과금-납부하기-간단e납부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고속도로-통행료-30일-부터-신용카드-결제-된다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2015년-연말-정산-똑-부러지게-하는-방법
'생활인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해 주식시작 1시간 늦게 열어... (0) | 2015.01.02 |
---|---|
던힐 담배 가격이 새해 1월 1일에도 인상되지 않고 2700원에 판매 (0) | 2014.12.30 |
2015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0) | 2014.12.30 |
고속도로 통행료 30일 부터 신용카드 결제 된다. (0) | 2014.12.28 |
인터넷으로 공과금 납부하기 - 간단e납부 (0) | 201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