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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 정산 똑 부러지게 하는 방법

지난번에 연말정산을 정리하다가 빠진 부분들과 세테크 우선순위로 다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재 포스팅 하고자 한다.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은 우선 항목 순위로 적용율이 높은 항목 부터 적용을 해야하고, 현재

회사 생활을 하고 대다수의 회사원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포스팅이 필요하다는 사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등공제율 40%적용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10%포인트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적용기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소득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변경된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공제 확대
2015년 1월부터 차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도가 1800만원으로 300만원 으로 변경된다.추가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에는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납입 한도 증가를 통한 세액공제액 증가

퇴직연금 납입 한도도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변경된다.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 30% 인하
개정 항목중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을 30% 인하된다.

 

 

 

연말정산관련 정보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자동차세-선납할인-10-카드-무이자-할부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연말정산-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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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인터넷으로-공과금-납부하기-간단e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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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