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 정산 준비하기 생활인의 지혜2014. 8. 25. 20:33
2015년 연말 정산 준비하기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 연말 정산 때문에 머리가 아파진다. 나쁜예로 올해 초 연말 정산 시
카드 사용내역 때문에 큰 낭퍠를 본 것이다. 내용인 즉슨 세테크를 잘 하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교통비, 전통 시장 이용 내역 등에 대하여 설계를 잘하고도 한가지 때문에 큰 실패
한 것이다.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세금을 130만원 가량 더 낸 것이다. 이미 회사 배우자가 직장을 가진 동료들은
모든 카드와 납부를 좀더 연봉이 많은 신랑 명의로 돌려 충분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소소한 부분이고 머리 아픈 부분 이지만 한 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금액의 칼날로 돌아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집중하여 세테크 하시길 바란다.
퍼온 이미지: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4080721558087312&outlink=1
뭐니 뭐니 해도 우선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모든 사용하고 결재하는 부분을 몰아 주어야 더 많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체크카드 사랑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2년 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을 30%까지 올린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난해보다 더 쓴 금액에 40%까지 공제를 주기
로 했다.
* 현금 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시한이 2016년까지 연장되고, 15%의 공제율을 유지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40% 공제의 겨우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공제 조건은 전년보다 사용액이 많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이 2013년 사용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3년에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쓴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250만원을 사용했다면, 50
만원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건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받을 수 있다.
위 내용을 따른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7배의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한다.
* 월세 소득공제
월세 거주자라면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게 된다.
* 퇴직연금 공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30% 공제 해준다.
위 몇가지 내용을 살펴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연말 정산을 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충
실하게진행했느냐와 추가로 정산시 빠진 영수증없이 잘 챙겼냐는 부분일 것이다.
추가적인 내용의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좀더 발빠른 정보들을 찾아 볼 수 있으
리라고 생각한다.
연말정산관련 정보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자동차세-선납할인-10-카드-무이자-할부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연말정산-세법개정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연말정산-최대환급-금액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소득공제-체크카드-공제-확대의-함정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연말정산-세법개정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인터넷으로-공과금-납부하기-간단e납부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고속도로-통행료-30일-부터-신용카드-결제-된다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2015년-연말-정산-똑-부러지게-하는-방법
http://mapagilove.tistory.com/entry/2015년-연말-정산-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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