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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30. 12:32

2015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생활인의 지혜2014. 12. 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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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4년이 가고 새로운 해가 오는데 새해에는 새로이 바뀌는 제도들이 있다고 한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아는 것이 최고의 힘이다.

 

 

1. 복지

   - 2004년 이후 담뱃값이 인상된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인상액보다 엄청많이 그것도

     2000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식당서 흡연 금지되니 흡연자는 아마도 죽을 맛이

     되지 않을 까 싶다.

  - 저소득층 98만 가구에 16만원의 에너지바우처 지급된다고 한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소득 93만원(단독 가구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2014년보다

     6.9% 오르게 됐다. 20만원이던 최대 수급액도 4월부터는 20만3600원으로 오른다. 기준과

     수급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70%가 연금을 받는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의 보육료가 3% 오른다. 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부모지원 보육료는 0세를 기준 현재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3% 인상된다.

 

2. 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이 되고,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된다.

 

3. 국방안전

    사병 월급 15%인상 인상된다고 한다.병장 17만1400원이 된다.

 

4. 부동산 세금

    - 퇴직,개인연금 합쳐 700만원까지 12%세액공제가 된다.

    - 카센터도 1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꼭 줘야한다.

    - 연말정산 공제가 변화 된다.(체크카드 소득공제율 40%(총급여액의 25%이상), 부모님 인당150만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5% 공제, 연금보장성 보험12% 공제가 된다.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의 중개수수료율이 0.9% 이내 협의에서 0.5% 이하로 낮아진다.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때도 수수료율이 0.8% 이내 협의에서 0.4% 이하로 인

      하된다. 2~6월 시·도가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면 시행된다.

 

5. 농식품

    - 쌀시장 전면 개방...수입쌀에 관세 513% 부과가 된다.

 

6 금융증시

   - 은행들, 대출 만기 한달전 반드시 통보해야 되며, 주식시장은 상하한 한도가 30%로 증가 된다.

 

7. 여성환경문화

   -  하이브리드 중소형차 구입시 보조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8. 의료

   - 10만원 이하 소액 의료비 청구를 처방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다.

   - 2015년 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9. 생활

    택시 승차거부로 3번 이상 적발 시 삼진아웃제로 과태료부과, 운행정지, 자격정지조치가 이루어진다.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잘 알면 나중에 아주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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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