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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자 인제 인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렸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해본다면 궁금한 내용 일 것이다.  구매자가 결정되면 구두라도 가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약을 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한다면 중간에 다른 구매자들이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거래를 뒤

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계약은 부동산 계약금(매매가의 10%)의 10%정도를 걸거나 이해할 정도의 금액을 거는 것이 관례

이다. 그리고, 계약시 계약금으로 가계약금 포함하여 매매가의 10% 전후로 계약금을 걸게 되므로

미리 계약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공과금, 입주일, 선수금 등을 정하여 작성한다. 물론 계약

서 작성 전 부동산 등기를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부동산 매도시 매도자는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하고,  매수자는 인감도장, 신분증 및 계약금을 준비

한다.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의 확인 시는 출력날짜 및 시간이 최신본인지 여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절차가 완료되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계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총 4부(매도인,

매수인, 중계인1, 중계인2) 작성 후 공제 증서 및 매도/ 매수인은 아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최종 거래

를 완료 할 수 있다.

 

매도인

1. 등기 권리증

2.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3. 주민등록 초본(전 주소 나오게)

4. 인감도장

5. 신분증

6. 관리비 최종 영수증

7. 도시가스 최종영수증(최소 3일전 완납 후 신청)

8. 이사짐 센터 오전으로 계약

9. 방열쇠

 

매수인

1. 주민등록 등복 혹은 초본

2. 인감도장

 

추가적으로 이사 날짜 혹은 계약 날짜의 경우 계약서대로 진행 하면되나 중간에 이사 날짜의 경우

매수/ 매도인의 계약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위 사항 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점검하여 부동산의 매도/ 매수를 잘 완료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포스팅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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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