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2가지 모두 계산법만 다르고 실제 동일한 결과로 계산됩니다. 편하신 상속세 증여세 세율 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과세표준이 15억일 경우 상속세 계산 예시 2억4천만원 + (5억 X 40%) = 4억4천만원 (15억 X 40%) - 1억6천만원 = 4억4천만원
둘 다 동일하죠? 증여세는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제외 후 세율을 곱하면 되고,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면제한도를 제외 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총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 그리고 각 면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 기한 방법 서류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경우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을 이전 받는 자(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즉 아래의 면제한도 이내로 증여를 한다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증여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하는 건마다 면제를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8년 전에 2억 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추가로 증여하는 1억 원 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원리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