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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공고 게시하는 양식 및 방법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게 될 사람이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고인(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 비용 : 7만원

한정 상속 신문공고 비용 : 17만원



상속채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신청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승인의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는데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는 표시가 되고 

공고의 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

한정승인 신문공고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신고를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공고를 하지 않아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이 서울이라면 서울지역신문 소속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부담,

한정승인 신문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고, 배당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며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상속인은 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여부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 협회를 통해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승인·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부담도 없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

그렇게 되면 후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게 될 수 있으니 

상속을 포기할 때는 후 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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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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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속 증여세 절약하는 방법

최근 삼성가의 승계로 인해 상속 증여세가 핫 이슈가 되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사실 부모님으로 부터 돌아가신 후에 물려 받는 것도 좋지만,

상속되는 금액이 작든 크든 어마무시한 세금때문에 머리가 어질어질 합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트 정보는 바로 상속세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 면제한도와 세율을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 2가지 모두 계산법만 다르고 실제 동일한 결과로 계산됩니다.
편하신 상속세 증여세 세율 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과세표준이 15억일 경우 상속세 계산 예시
2억4천만원 + (5억 X 40%) = 4억4천만원
(15억 X 40%) - 1억6천만원 = 4억4천만원

둘 다 동일하죠?

증여세는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제외 후 세율을 곱하면 되고,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면제한도를 제외 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총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 그리고 각 면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 기한 방법 서류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는 경우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그 재산을 이전 받는 자(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즉 아래의 면제한도 이내로 증여를 한다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증여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하는 건마다 면제를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8년 전에 2억 원을 증여하고 이번에 5억 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추가로 증여하는 1억 원 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원리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고 서류]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 기한 방법 서류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 하며, 상속세는 유산을 취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전체 상속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좀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입니다.
즉 배우자가 살아 계시다면 총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5억 원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아래 상속세 면제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더하고, 공과금 장래 비용을 뺀 다음, 상속세 면제한도를(상속공제) 제외 후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 할증세핵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즉 일반인 분들은 쉽게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이 7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겠지만(배우자 상속공제 포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면제한도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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