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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해당되는 글 1

  1. 2022.10.07 상속 한정 승인 공고 게시하는 양식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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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 승인 공고 게시하는 양식 및 방법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게 될 사람이 취득하게 될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고인(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정승인을 할 때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 비용 : 7만원

한정 상속 신문공고 비용 : 17만원



상속채권자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신청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승인의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는데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정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는 표시가 되고 

공고의 방법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

한정승인 신문공고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신고를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공고를 하지 않아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법원이 서울이라면 서울지역신문 소속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의 변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부담,

한정승인 신문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고, 배당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며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상속인은 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여부를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 협회를 통해 조사한 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승인·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부담도 없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지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

그렇게 되면 후 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게 될 수 있으니 

상속을 포기할 때는 후 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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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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