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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상식 - 자동차 사고시 주의사항


 

 자가 운전자들이 흔히 겪는 자동차 사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당황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나중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글. 조신해(자유기고가)/도움말. 김영호 소장(백두손해사정사무소)

1.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한다.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흥분해 봐야 도움이
   안된다. 사고의 진실은 대개 현장에 있으므로, 타이어 자국이나 여러 파편들,
   피해자의 소지품이나 신발, 핏자국이나 차에서 흘러나온 물질, 차의 파손상태,
   가로수나 전신주 등에서 사고 흔적을 최대한 많이 찾아둘 것.

 

2.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경황이 업쇼는 상황일지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고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장소, 내용, 주변 교통상황, 상대방에
   관한 것(차량번호, 운전자와 동승자의 신원)등을 확인한다. 뒤에 운전자가
   바꿔치기 돼 있거나 없던 동승자가 나타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한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받으면 더욱 좋다.

 

3. 목격자 확보 어려워도 방법은 있다.

   목격자의 증언은 사고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 일단 증인이
   확보되면 확인서를 받아 두고, 어려울 땐 반드시 연락처를 비롯한 신원을
   확인해 둔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목격자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상대측
   목격자라도 만나 차분히 긴 얘기를 한다. 이때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면
   나중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다.

 

4. 상대가 억지 부리면 경찰을 부르라.

   상대가 덮어놓고 큰소리 부터 지르는 경우, 경찰이 올 때까지 상대의 언행은
   무시하고 증거 확보에 치중한다. 당사자간에 무마된 사건이 뒤늦게 문제가 돼
   도주 차량으로 오인받거나, 그것을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해  처리 하는 것이 좋다.

 

5. 경찰에 정확히 의견을 개진한다.

   경솔한 답변이나 차후 진술의 번복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
   특히 영업용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대개 상대는 사고처리 전담자가 사고처리를
   맡게 되므로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 잘못된 조사는 사실과 다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내세워 시정을 요구한다.

 

6. 보험회사에 알리고 자문을 구한다.

   사고 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섣부른 손해배상 약속은 금물. 정확한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절 책임진다는 식의 약속을 할 필요는 
   없다. 꼭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담당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가벼운 사고는 현장에서 해결하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합의를 보는 것이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다. 타협이 쉽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무리한 요구를 어느 정도 꺾을 수 있다. 일단 사고 현장을 떠나 뒤에
   처리하기로 한 경우 사고 경위, 파손부위, 나중 처리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반드시 주고받고, 현장에서 합으금을 지불한 뒤에는 영수증을 받아둔다.

 

8. 면허증을 넘길 의무는 없다.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는 행위는 곧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요구를 다 용인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건네준 것뿐이라도
   결국은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잠깐 보자고 할 경우에도 상대가 낚아
   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자기 손에 쥐고 확인시키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9. 들이받았다고 가해자는 아니다.

   들이받은 차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가해자란 1백% 잘못한 경우라기보다 상대에 비해 잘못이 더 많은
   경우를 말한다. 끼여들기 사고, 대로 진입중 사고, 후진사고, 개문발차 사고
   등은 들이받은 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10.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등 중대 항목위반 사고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별도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고 내용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후에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사고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주관적 판단이 어려우면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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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