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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얼마전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어떤 분이 가만히 있는 차를 쾅 사고를 냈다고

전화가 왔다.

이런~~ 이런 경험 처음이야 정말...가만히 있는 차를 그래도 당행인 것은 접촉을 하신 분이

전화가 와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마음이 상한다.

대게의 경우 사고는 상대방처리가 100% 인건은 없지만 주차장내 정지 상태에서 사고, 진입로

에서 뒷차가 접촉한 경우 등 몇 가지는 100%인 경우가 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리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1. 사고가 난경우 일단 차를 정차 후 사진을 촬영하거나 혹은 보험 접수 후 보험회사 호출을

   한다.(지속적 차량 정체의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데 이경우는 양쪽 중 한쪽은 딱지를 떼

   일 수도 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위치의 사진촬영 및 사고 부위의 사진을 찍어두는게 우선이다.

 

2. 보험 접수(주차차량의 상대방의 실수 인 경우 전화번호를 받은 후 상대보험사의 보험 접수

    번호를 받는다.)를 한다.

    -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보험사에 접수를 한 후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둔다.

 

3. 근처에 가까운 공업사를 조회(현대,기아, 대우,쌍용차 영업소에 조회하면 1차밴드로 등록

    된 공업사를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서비스센터에 맡기는 것이 낫다.)

 

    - 차를 수리하거나 렌트 하는 경우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 증서를 챙겨 가는게 낫다.

공업사 휴게실에서 아래를 본 모습~~ 차가 잘 고쳐지길 바랄뿐~~

4. 사고 차량의 상태를 확인 했다면 사고 수리 내용과 견적을 공업사에서 대략의 금액을 알

    려 달라고 하면 알려 준다.

    - 이것은 사고 수리로 인한 보험금의 할인, 할증 등의 내용과 관련 있으므로 보험 담당

      과 수리 견적과 보험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문의 해보는 게 최선이다.

 

5. 공업사 혹은 서비스 센터에서 접수 후 수리를 위해 차를 같은 급으로 렌트해 달라고 하면

    동일한 급의 차량을 렌트 받을 수 있다.

     -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렌트비의 30% 정도를 차비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렌트한 차량 - 요즘 렌트카는 보험도 들어 있어 사고 시 개인 지급금외에는 따로 지급할 금액은 거의

없다. 만약, 렌트카 사용 시 가스를 많이 사용했다면 원래 상태로 채워서 반납하면 된다.

6. 차 수리의 조건은 차량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수리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차 수리 후 아래와 같은 처리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차량 사고로 마음이 조금 힘들었지만 이건을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을 지 모르지만

초보로 사고 나시는 분들에게 이부분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추가로 항상 안전운전하여 사고가 없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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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