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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납부

퍼온글: http://catalk.tistory.com/230

주민세 계산법 (위택스 주민세 재산분 미리 계산하기)  주민이라면 내야하는 세금중에 하나가 주민세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열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건데요. 다른 세금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어째든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항목인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사업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실험삼아서 주민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건 그냥 세무서랑 계약해놓고 살짝살짝만 신경쓰는게 정신건강에 좋지만 완전하게 습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게 좋겠죠.

위택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서 주민세 미리계산도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정보 페이지에서 미리계산하기로 이동해보세요.


입력사항은 귀속년도 , 사업소면적과 비과세대상 면적입니다.
이를 기준으로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내야할 납부액일 알려줍니다.


계산방법에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 인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지면 꽤 비싸집니다.


위오같이 예로 사업소면적을 설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공해배출유무가 중요하네요. 공해배출유무에 따라서 납부금액이 2배이상 차이납니다.


주민세 인터넷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인터넷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전자신고 초기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할 세목을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각 신고서작성화면의 상세도움말 참조)
-신고서 입력이 모두 끝나면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신고내역확인 화면에서 확인버튼을 눌러 신고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인터넷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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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