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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관련 정보조회 방법

 

오늘 집에 앉아 티비를 보고 있는데 이런, 내일 아침에 민방위 훈련을 하라는 방송이

 

후딱 몇분안에 하고 지나간다.

 

 

엇, 이런 통지서도 못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관리실에 전화해도 감감무소식~~ 쩝

 

인터넷을 조회하다가 민방위 훈련관련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방위 훈련의 교육기간은 연간 1회 4시간,

교육면제 대상이나 유예대상이 아닌데

 

기본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에 불참하신 경우엔

 

당해년도 교육을 종료한 후에 기준액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간단한 이런 정보들은 잘 알아 두시는게 좋겠다.



민방위 훈련을 조회하려면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방위훈련 조회, 교육, 일정, 경보신호 방법, 행동요령 및 급수, 대피시설 등

 

비상시설 정보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다.

 


 

민방위 교육 시행 규칙은 아래를 참고~~

 


 

민방위대 편성 연령은 20살부터 40살까지이나 비상소집훈련은 편성 5년차 이상이라고 한다.

 

민방위 교육시간은 년 4시간이며 민방공대피훈련 실시는 불시훈련 1회를 포함한 3회이니

 

반드시 참석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것도 꼭꼭 챙겨야하니~~~



 


 

위 그림과 같이

 민방위 교육장 지도는 시군구 민방위 부서에서 입력한 교육장 주소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와 현 거주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주지 지역에서 가까운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을 확인한 후

교육 당일날 신분증을 소지한 채로 참석하면 된다고 한다.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교육이지만

5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에는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한다고 한다.


 

와우 ~~ 위 정보들과 같이 비상 소집이나 정기 훈련 모두 민방위 훈련 정보 검색에서

담당자 연락처 혹은 약도를 조회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면서

가능한 빠뜨리지 않고 잘 받아서 벌금은 무는 일이 없어야 겠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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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