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액이 40%까지 상향 조정이 되어 최소 15% 에서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산후 조리원의 신용카드 사용분과 고액기부금의 공제가 달라졌습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25.7평)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됐었죠. 2020년부터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모두에 확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4)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1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19년 7월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럴 경우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2020년부터는 기준 시가가 4억에서 5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과세기간 동안의 이자상환액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었고요. 세액 공제 비율도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7) 자녀 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 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8)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2019년 2월 19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의료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17일)
1월 20일 ~ 2월 29일 :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영수증 등)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서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액 계산을 마무리하여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월 12일 ~ : 누락분 경정청구
연말정산 일정을 놓쳤거나 공제 항목을 체크하지 못한 근로자는 3월 12일부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간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2020년)에는 2015~218년에 처리하지 못한 누락분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3~4월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 덜 낸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 시기는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늦어도 4월에는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