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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에서 사망 신고 까지 슬프지만 치뤄야 하는 과정 / 장례식 진행 방법

 

얼마전 간암으로 지병을 앓던 형님이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찢어지지만

돌가가신 후 병원에서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눈을 감겨 드리고,

사망진단서까지 의사한테 발급 받고보니 장례부터 사망신고 사이까지 여러가지 과정이 남았더라구요.

사망 시 진행 과정

환자 사망 -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비 계산 - 시신안치- (구급차이동 : 장례식장이 다른 경우) - 

장례식 진행 - 화장 -사망 신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병원비를 정산 후 안치소로 가게 되는 데 안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치 비용의 경우 병원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있던 병원의 경우 안치비 22만원에 시간당 3,600정도 발생하게 되더라구요.

 

※ 안치전 반드시 고인을 확인 후 안치시키고 발인할때도 고인의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가족들이 형제 밖에 없으며 너무 멀리들 살고 있어 오실 분들이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런 문제들과 비용적인 문제로 무빈소와 가족장 둘 중하나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무빈소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현재 장례식 잡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 

가능 합니다.

무빈소의 경우 말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고 안치 비용만 지급하고 최종 화장터로 이동하여 화장하는 경우 입니다.

화장할 수 있는 조건은 고인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며,

화장장은 대개 오후 3시 혹은 4시정도가 마지막 타임이라 화장마지막 시간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1,2일 더

안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화장한 이후도 봉인하거나 해양장 수목장등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장의 경우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나 조문객을 받는 경우와 비용은 얼마차이가 없습니다.

조문객이 상당히 많은 경우는 많은 비용이 차이가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 장례비용은 보통 400만원 전후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인 안치 비용 제외)

 

장례식장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운영하는 경우 혹은 일반 장례식장의 경우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식장을 빌리는 비용이 많이 저렴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비용은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정리하였고, 화장의 경우도 관내,외 거주인의 경우

기초 수급자인 경우는 무료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직계의 경우 기초 수급 증명서가 있으면 무료입니다. 

상세히 내용을 정리 하였지만 빠진 부분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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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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