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발생 시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동차와 모빌리티 이야기2020. 7. 9. 16:27
자동차사고 발생 시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마파기 입니다.
며칠전 회사 동생이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길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비보호좌회전 길에서 후미에서 들이받이는 사고로 상대방 과실율100%인 경우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블랙박스를 얼마전에 달아 100% 상대의 과실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는 후미 범퍼와 센서 그리고, 머플러가 접히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어 현대차서비스로 입고 처리, 렌트카 대여와 자동차는 입고가 되어 수리는 3일만에 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구매시 했던 언더코팅이나 썬팅의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시 렌트카의 경우는 최소가 현재 운행중인 차이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는 교통비를 계산해서 나오므로 잊지말고 챙겨야 겠습니다.
며칠 입원했는데 보험사는 오지도 않고 목도 아파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
1. 입원합의금의 구성은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3가지 항목으로 산출이 되며, 입원치료 시
합의금은 100만원 ~ 150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2. 통원치료 시 합의금은 위자료 + 향후치료비 2가지 항목으로 산출이 되며 합의금은 50만원 ~ 70만원
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상실 수익액이나,기타손배금부분이있는데 이는 2~3주 보상처리기준에는 거의 적용되지않는
다. 합의금 산출 시 나이, 소득, 과실이 적용되어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3. 합의 시점은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동승자는 동승자감액으로
20%정도 감액되어 합의금 산출을 할 수 있고,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
니다.
만약, 좀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충분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좋으므로 입원시는
퇴원하는 것보다 퇴원하지 않고 합의를 하면 보상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의 인정금액의 경우 하기 테이블 혹은 보험사 지급기준으로 금액이 인정됩니다.
5. 향후 치료비는 합의 후에 핀제거술이나 성형수술비, 통원치료비, 약값 등을 산정하여 계산이 되며 합의 시 반드시 이야기 할 부분이며 이부분에 대하여 금액 책정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6.휴업손해의 경우 일하는 사업자나 근로자는 물론 무직자,대학생,주부 등 모두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급여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휴업손해금의 산정기준을 기술해봅니다.
1.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시 휴업손해금액의 산정기준은 유직자인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상정대상기간은
사고 발생 직전 과거 3개월이며,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체력단련
비,연월차수, 휴가 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현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보수는 본봉,수당,성과급,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이 원칙입니다. 즉, 일시로 받는 특별상여금 노사협의로 인한 일시적 상여
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이런기기준으로 산출한 입증된 월소득을 30일로 나눈 금액에 휴무일수를 곱한 후 80%를 받게 됩니다.
4. 참고로 소송을 통한 법원의 배상기준은 보험사의 약관을 통한 배상기준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소송비, 입원일수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보상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계산이지만 한번 정도 계산을 해본다면 내가 가장 사고전의 건강상태로 회복한 후 그동안의
휴업으로 발생한 제반의 비용을 손실을 최소화하여 좀더 나은 금액을 보상받길 바라면 포스팅을 마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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