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 승인,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정리 및 직접 진행해보기 생활인의 지혜2022. 11. 12. 21:55
아래는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된 법원 자료입니다.
출처 :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그래서,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정승인을 할것인지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할것인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최우선 순위이며 다음이 직계 비속 즉 형제자매,
조카들을 이므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대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소송을 하고 신문공고를 내고 내용증명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차순위, 차차 순위까지 포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 자료및 위임장, 가계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직접 형제들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한정승인은 하지 않고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소송의 경우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필요서류입니다.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두번째는 비용입니다.(전액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3. 송달료 :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5,200원 , 약간 상이할 수 있음.)
세번째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인감은 필요없고 부모의 인감과 부모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서류의 날짜는 사망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해당 첨부 서류를 편집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접수하였으며,
1. 서류작성(성함,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및 인감날인하였습니다.)
2. 첨부 서류 준비(위에 기재된 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비용납부: 각 법원에는 은행이 있어 현금으로 예상금액을 납부 하시면되고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추가납부의 경우 연락이 오며, 초과납부의 경우 기재된 은행으로 입금됩니다.
법원에 가시면 비용납부후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되고
접수하시면 접수계에서 서류확인을 해주시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계에서는 소송번호를 발급하여 주고 ,
소송이 진행되어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니 걱정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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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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