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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대 중과실에 대한 대처방법

 

올해부터 교통위반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가 상승함에 따라 새로이 단속되는 분들은

 

새삼 운전시 교통위반을 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교통사고 발생시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크나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운전 시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스팅을 해본다.

 

 

아래는 교통사고 10대 과실표인데 까딱 사고시 이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큰일났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먼저 사고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지 두달이 지났다면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보통 검찰단계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단계에서 형사합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합의를 할 수 있고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 ~7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그리고, 형사합의와 별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일실이익)+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소극적 손해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과 장해율이 계산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

 

 

우와~~~

 

보험으로 처리하면 모두 되는 것 같지만 추가적인 형사합의가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사실이 쇼크가 아닐수 없다.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를 내지 않는게 최선의 방책이며,

 

추가로 블랙박스 확보로 운전시 상대의 가해, 피해정도를 가릴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면 좀더 완벽한 대비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대처하면 좀더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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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