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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1'에 해당되는 글 1

  1. 2014.10.01 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이란?
2014. 10. 1. 23:49

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이란? 생활인의 지혜2014. 10. 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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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시행되는 단통법이란?

 

 

 

 

요즘 핸드폰 개통 시 단통법 적용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얼마전 초특가로 핸드폰을

개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출장을 가는 바람에 아뿔사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참 어이가 없다.

 

다시 뉴 핸드폰을 개통할라고 여기저기 문의해 보지만, 이전만큼의 조건조차도

찾을 수 없다. 이건 뭐 개인에게는 법을 적용하여 해택이 될것 같았는데..

자유 시장경제의 원리를 깨니 휴대폰 제조사나 통신사만 잘될것 같다.

 

그래서 하기 단통법을 조사한 내용을 포스팅 해본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때문에 핸드폰 구매를 서두르시거나

새로운 단통법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간단하게 소비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변화를 살펴보면요



 

 

 

1) 보조금이 공식화되어 지정된 금액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이 금지되며

- 요금제나 가입기간에따라 보조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 특정모델로 특가역시 불가능합니다.

 

어디서나 어느조건으로 구매하나 모두 같은가격 같은 보조금을 받고 사야합니다.

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전면 차단되는 것 입니다.

 

 


2) 요금제 의무가입기간 또는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금지

 

의무요금제와 부가서비스가 전면 금지되어 고객님이 원하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신사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이 같은 손해를 만회하고자 보조금지원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10월 단통법 핸드폰 약정 위약금4 추가


기존 위약금 제도에 번호이동으로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해당되는 위약금4 조항이 추가됩니다.

번호이동 고객에게 해당되는 위약금 조항으로 약정만료 전 해지시

구매 당시 받았던 할인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출고가에서 22만원 할인을 받았다면 해지시 22만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4) 월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만 보조금 100%


핸드폰을 구매하고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통신사 의무 요금제를

정해진 개월 수 만큼 사용해야하는 조건이 있는건 다들 아실텐데요~

기존 각 통신사마다 정해진 요금제는 다르지만 보통 3~4개월만 사용하면 됐던 것과 다르게

단통법이 시행되고나면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월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2년내내 유지해야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통신비 부담만 가중될 것 같습니다.

 

원본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704&docId=207410007&qb=64uo7Ya167KV&enc=utf8§ion=kin&rank=7&search_sort=0&sp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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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apagi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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